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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손태승 DLF 징계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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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손 회장의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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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금감원의 즉시항고 신청만으로는 손 회장의 연임을 되돌릴 순 없다. 행정소송법 23조5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즉시항고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항고가 사법 절차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으로 변수는 고법의 판단이다. 고법이 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양측 모두 본안 소송 준비에 집중하면 되지만, 고법이 다르게 판단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취임이 끝난 상황에서는 즉시항고가 인용된다 해도 효력이 없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즉시항고 인용 여부는 통상 2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해석에 따라 달린 문제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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