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 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박 전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이중환, 채명성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재 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소추사유 변경신청에 대해 두 차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었다. 이들은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했다'고 해 변호인들이 성실하게 변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2017년 1월 퇴임한 박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이 변호사 전원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변호사 등은 "재판관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의미로 소액심판사건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3월 9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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