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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개학 연기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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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만원씩 받는 돈 최장 5일서 10일로 늘려...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코로나 사태로 자녀 등을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액이 지금보다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재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까지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최장 10일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학 연기가 이어지는데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온라인 개학은 아예 이달 20일로 미뤄지는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5만원씩 지급됐던 지원금은 기존 최대 25만원(5일 기준)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맞벌이 부부는 각각 10일씩 쓸 수 있어, 가족돌봄휴가비로 모두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작된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원래 무급이다. 하지만 코로나사태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만 8살(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모두 5만7587건이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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