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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이종필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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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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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5일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도피 이후 5개월 만이다.

    최연미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전 부사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팀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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