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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진통 끝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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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최대주주 자격 걸림돌 사라져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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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여당과 야당간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달 5일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여당에서 반대표가 속출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다시 절차를 밟은지 56일 만에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림돌이 사라졌다.

기존법은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ICT 기업에 과도한 제한 장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에 그쳤지만, 개정안 통과로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은행법에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석 184명,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을 두고 패키지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본회의 표결 때와 동일하게 이번 표결에서도 찬반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겼다. 29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과 공방이 이어졌다.

황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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