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이슈 미술의 세계

간송미술관, 재정난에 보물 2점 경매 내놓는다... 국보도 사고팔 수 있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인교 기자]
문화뉴스

출처: 연합뉴스


[MHN 문화뉴스 유인교 기자] 일본강점기에도 문화재를 굳게 지켜왔던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으로 문화재를 경매에 내놓게 됐다.


간송미술관은 사업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우리나라 최초 사립미술관으로,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신윤복의 미인도, 국보 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 유명한 문화재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 오는 27일 열리는 케이옥션 경매에 출품되며 각각 경매 시작가는 15억원으로 알려졌다.


옥션 관계자는 "간송 측에서 외부에 알려지길 극구 꺼려 해 홈페이지는 물론 출품작 도록에도 넣지 않았다"며 "두 점을 별도로 소개하는 카탈로그를 100여부만 따로 찍어서 국·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유력 개인 소장가들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중적인 전시와 문화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 재정적인 압박이 커졌으며, 전성우 전 이사장 별세로 추가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화계에서는 간송미술관이 서울 신관, 대구 분관 건축 등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이 닥쳤고, 전성우 이사장 별세로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돼 어쩔 수 없이 소장품을 팔게 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문화뉴스

출처: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로 문화재나 국보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도 개인 소장품인 경우에는 소유자 변경 신고만 제대로 하면 사고팔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외에 반출하지 않는 한 소유주 변동 사항을 문화재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매매가 가능하다.


문화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도 거래될 수 있고, 사고파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사안만은 아니다"며 "다만 개인이 소장하게 되면 해당 문화재를 국민이 함께 향유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유산을 헌신적으로 지켜온 간송의 수집품이 재정 문제로 팔린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문화재를 지킨 이들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당국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간송미술관, 재정난에 보물 2점 경매 내놓는다... 국보도 사고팔수 있을까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 경매 출품
개인 소장한 국보, 보물도 소유자 변경 신고만 제대로 하면 사고팔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