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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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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이슈팀] "공원을 돌려주세요" 다산신도시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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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녹지부족 호소

경기도시공사 "주민들 입장 충분히 반영"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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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꿈에그린아파트 사진=이코노믹리뷰 노성인 기자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공사 이전에 버스타러 가는 시간이 5분이면 됐는데, 이제는 훨씬 돌아가야 해서 시간이 배 이상 걸려요"

다산신도시 인근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주민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2008년 완공 당시부터 한화아파트에 살고 있다.

현재 한화꿈에그린아파트는 입주민들과 근처 상가지역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간 마찰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공사를 시작한 2018년부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민원서류가 계속 남양주 시청과 도시공사로 날아들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입주민들이 기부채납한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와 주변 공원을,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조성 부지로 선정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버스정류장을 오갈때 이용하던 길이 상가용지로 바뀌었다. 입주민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한화아파트 입주민은 자신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고 만든 약 550평의 진입도로와 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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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앞 4차선 도로 공사로 단지 앞 공원이 흙으로 덮였다. 계속 되는 민원에 경기도시공사는 원상복구를 약속한 상태이다. 사진=노성인 기자 주민 B씨는 “개발로 인해 교통마비, 소음과 분진 등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단지 앞이 상가나 오피스텔들로 둘러지게 되면, 우리 아파트는 녹지 부족으로 숨이 막히게 될 것”이라며 “공원용지 내에 있는 상업지역까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라고 불만을 토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추가 공사도 여러 번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단지 정문에서 이어진 도로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했으며, 사업부지 공사로 인해 성토된 분수대와 공원 주변의 원상복구는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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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앞 큰길의 경우 중앙의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도로가 꺽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노성인 기자 또한 공사로 막힌 길 때문에 생겨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초 중앙차로에 건설된 버스정류장 1개소를 도로 양쪽으로 각각 1개소 씩 늘렸고, 중앙정류소로 인해 꺾여진 도로도 다시 남양주시와 협의로 재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공사측은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이미 많은 것을 해드렸다”면서도 “현재 일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아파트 단지만을 위한 요구들이 많아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공원용지 확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한화아파트의 공원용지는 2109㎡이었다. 이후 ‘어린이공원3’ 용지 2403㎡, ‘상업4’ 용지 2095㎡로 조성이 계획됐다”라며 “이후 계속된 민원으로 상업4 용지가 950㎡로, 어린이공원3 용지는 3548㎡로 변경이 이뤄졌지만, 현재도 공원을 더 확장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한화아파트가 지금지구 조성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민들의 욕심 때문에 공사가 오히려 늦춰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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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더 넓은 공원을 원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노성인 기자 다산신도시는 3만2000가구, 8만여명 규모로 조성되는 수도권 동북부 최대 신도시다.

특히 한화아파트가 위치한 지금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상가단지 옆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구리남양주교육청, 남양주경찰서, 남양주시청 2청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탄탄한 행정적 편의가 기대된다.

여기에 현재 다산신도시를 양분하고 있는 도농역에서 양정역으로 이어지는 경의ㆍ중앙선 일부 철로 구간의 복개공사가 한창이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녹지가 확보됨과 동시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접근성이 확보된다.

노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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