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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예배 사실 숨기고 근무한 대구지역 공무원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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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 공무원 36명

이중 규정 위반 8명 공무원 가려내

중앙일보

신천지 대구교회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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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천지 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공무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복무 지침을 어긴 지역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한다. 대구시 측은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36명에 대한 복무 지침 사항을 확인한 결과 8명이 징계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명은 중징계 대상, 5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위원회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들 8명의 공무원은 ①코로나19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②신천지 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다. ③신고없이 외부출입 자가격리 준수 사항을 어긴 경우와 ④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도 징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징계 대상 공무원들의 직책은 5급부터 8급까지 다양하다.

대구시 감사관실 측은 "일부 공무원의 복무 규칙 위반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일탈 행위는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월 20일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오고,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대구 시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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