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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지사 운명,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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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

상고로 대법원 갔지만 결론 못내

결국 18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


한겨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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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대법관 전원에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이재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 6월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경기지사직이 걸려 있는 이 사건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8월, 자신을 비방하던 친형(2017년 사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고 이 과정에서 분당구 보건소장을 수차례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티브이 토론에서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나’라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 “사실이 아니다”, “결국은 안 됐다”고 답한 것에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하고 2018년 12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는 친형 입원에 대해 “보건소장에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을 뿐이고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사람은 내가 아니라 형수”라며 결백을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티브이 토론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며 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한 것이다.

검찰과 이 지사 양쪽이 상고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절차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관 4명이 한 부를 이루는 소부에선 주심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다른 대법관들이 동의하면 소부 단계에서 판결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건, 대법원 2부 소속 4명의 대법관(김상환·노정희·박상옥·안철상)이 상고심 결론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다. 특히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도 이 지사의 티브이 토론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건이어서 관련 내규에 따라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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