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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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메디톡신’ 등 서류조작으로 품목허가를 받아내는 국내 의약품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칙 정비에 나섰다.
29일 식약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거나 백신 등 국가 출하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ㆍ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현행 제조업무정지 3개월ㆍ6개월ㆍ허가취소에서 6개월ㆍ허가취소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보고 절차를 개선했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으로 국내 대체재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 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개선했다. 현재 희귀의약품에만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 보고 기한은 매년 1월 31일이었으나,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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