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시한인 29일까지 공방만… 3차 회의도 업종 차등적용 충돌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내에 결론을 내야하는데, 이날은 심의 요청 뒤 90일이 되는 마감일이었다. 최임위 임승순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을 합의해 준비됐다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내부에 좀 더 정리할 안건이 남아있다고 했다"며 "오는 7월 1일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한 뒤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마감 시한을 넘겨도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는 8월 5일 20일 전인 7월 16일 전까지만 합의하면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는 '차등 적용' 문제가 다뤄졌지만, 위원 27명 중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은 11명, 기권은 2명이었다.
최저임금법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마다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다르다"며 도입을 주장해 왔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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