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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法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결국 `석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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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해 미국 송환을 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환 불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 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판단 근거를 밝혔다.

손 씨는 앞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으나, 2심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손 씨는 법정구속됐다.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 중이었다.

법원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손 씨는 곧 석방될 예정이다.

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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