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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 민주파 입법회 예비선거 추진…정부 “홍콩보안법 저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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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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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코즈웨이베이에 설치된 국가안보공서 건물 밖에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다. 홍콩|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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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파 진영이 오는 9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예비선거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홍콩 정부가 이를 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민주파 진영은 11∼12일 홍콩 내 250여곳에 투표소를 설치해 9월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야권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한다. 이와 관련 에릭 창(曾國衛) 홍콩 정치체제·내륙사무장관은 전날 “민주파의 예비선거 추진 행위는 홍콩 선거법과 홍콩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관련 인사들은 홍콩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창 장관은 민주파 진영 후보들이 ‘입법회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홍콩 정부의 재정예산안을 부결시켜 정부를 마비시키겠다’고 결의한 것이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파 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총 70석 입법회 의석 중 과반수를 차지하자는 ‘35-플러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창 장관은 “홍콩보안법 22조는 중앙정부나 홍콩 정부의 업무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민주파 경선은 국가분열,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을 금지한 홍콩보안법 20조, 29조 등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35-플러스’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민주파 진영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베니 타이(戴耀廷) 홍콩대 법대 부교수는 9일 논평에서 “우리가 제기하는 어떤 주장도 불법이 아니다”며 “‘35-플러스’ 캠페인의 목적은 입법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며, 정부 예산안 거부는 홍콩 기본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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