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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안돼"…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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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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