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진 출처=연합뉴스]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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