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사자 조사 거부시 각하 처리될 수도
직권조사 여부는 아직 논의된 적 없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앞줄 왼쪽 둘째)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의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료가 배포되는 동안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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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인권위에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처를 권고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박 시장 의혹 관련 진정사건에 배정했다. 다만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경우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 쪽은 직권조사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으며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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