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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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인 박모 변호사의 중개를 받아 사모펀드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77만주를 담보로 80억원을 빌렸다. 이 의원의 고교 동창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사모펀드가 담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을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이 가운데 40만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사에, 20만주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구속)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총 48억원을 챙겼다. 약 2년이 지난 2017년 10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타홀딩스가 박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코디사와 김 대표는 이 주식을 모두 매각해버린 후였다.
이에 이스타홀딩스는 2018년 5월 박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사를 상대로 주식 40만주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주식 490여만주를 545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고려하면 박 변호사가 빼돌린 60만주는 약 60억원 가치에 이른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초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소송은 최근 변론이 종결돼 오는 17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박모 변호사가 횡령해 무단으로 처분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회수하고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왔다"며 "코디사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면 그 경과를 원용해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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