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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피의자 신분 첫 조사…지병 호소해 3시간 만에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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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총회장은 몸이 안좋다고 호소해 중간에 조사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1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에 조사했으나 수사팀에게 지병을 호소해 조사가 중단됐다.

수사팀은 이 총회장 개인주치의에게 지병 유무를 확인한 뒤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조사를 중단하고 이 총회장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게)어떤 지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고, 구체적인 재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신천지 간부들과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이다.

코로나19 발원 지역으로 지목된 중국 우한 신도들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 중 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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