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감염병예방법 위반·횡령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사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올해 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