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4.5%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관계법 위반 20건…9건 검찰 송치
지난 7월2일 오후 경북 경주시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나타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아무개 감독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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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까지 6주간 경주시체육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폭행·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노동부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인 김아무개(지난 18일 구속기소)씨가 최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4.5%에 달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대부분 괴롭힘에 대해 ‘혼자 참는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혼자 참은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 또는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다”며 “체육계의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체육회의 모든 선수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도 많았다.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노동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약 4억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 등 기초적인 노동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에 드러난 경주시체육회의 노동법 위반 20건 가운데 폭행·임금체불 등 9건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국 지방체육회 3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3주 동안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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