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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 1천만명에 60만원씩 현금준다...정부 2차 재난지원금 등 경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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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59년 만에 총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 소득감소 등을 겪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프리랜스에는 최대 150만원 현금을 지급한다. 4차 추경 주요 수혜계층은 1000만명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만원에 육박한다.

매일경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4차 추경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가 정부 추경안 중 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통신비를 제외할 경우 총 5조9800억원의 현금을 1034만8000명이 받게 된다. 1인당 평균 57만8000원 꼴이다. 2만원씩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를 합칠 경우, 1인당 수급액은 6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유지와 생계지원에는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원~150만원 씩 지원한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이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나 근로자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실업·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위해서는 총 4000억원을 편성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자산이 6억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3억5000억원, 농어촌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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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휴대폰 소지자 등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액도 2조2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현금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면 자녀수에 따라 지원 받는다.

만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1회성으로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한다. 9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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