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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이근 대위 성추행 피해자 측 "허위사실 주장에 충격···2차 가해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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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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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근 전 대위. 유튜브 이근대위 ROKSEAL 채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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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 출연자인 유튜버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가 과거 성추행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했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향후 유언비어나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어느 누구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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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나이>의 한 장면. 유튜브 화면 캡처


앞서 한 연예 콘텐츠 유튜버는 이 전 대위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대위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이근 대위 “처벌은 받았지만 성추행은 안 했다”고? 판결문 보니…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으로 군사 컨설턴트 겸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근 대위는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유명해졌다. ‘인성 문제 있어?’, ‘○○는 개인주의야’ 같은 유행어를 탄생시킨 그는 최근 MBC TV <라디오 스타>, SBS TV <집사부일체>, JTBC <장르만 코미디>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했다.

■‘이근 관련, 성추행 대법원 확정판결 사건의 피해자 입장’ 전문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0. 10. 14.

피해자 법률대리인 변호사 하서정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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