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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원희룡 "기재부 제정신인가…동학개미 죽이지 말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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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범위 하향 계획 철회·시행령 개정 촉구
한국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첫 공판이 진행된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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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정부를 향해 "동학개미를 죽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재부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가 2023년 도입됨에 따라 응당 점진적으로 폐지를 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의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해 동학개미들이 한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삼성전자 주식 3억원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겠다는 기재부가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동학개미들이 주로 구매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345조 534억원으로 3억원 주식이 있다 해도 110만분의 1의 지분 보유 비율에 불과한데, 이들을 대주주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원 지사는 또 대주주 자격 요건이 낮아지면 대주주가 되기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에 의해 물량폭탄이 발생하고, 연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투자수단을 찾아 모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인이 된 동학개미들이 연말 물량폭탄에 의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엘지화학과 셀트리온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게 정부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통한 편법적인 증세와 거래세 감소에 입 다무는 논리 없는 감세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비롯한 동학개미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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