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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대주주 요건 유지는 동학개미 기 살려준 것"…연말 매도폭탄 우려 한시름 던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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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개별 회사 지분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활성화와 주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폭탄이 나올 가능성에 가슴을 조렸지만 이런 걱정을 덜게 됐기 때문이다.

조선비즈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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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바뀔 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규모가 커지면서 수급이 변해 주가가 조정(하락)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라 시장 전체의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기존에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들은 연말에 순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 올해도 이들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겠지만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보다는 시장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 유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 보편적으로 과세를 하는데 굳이 올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유연한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했다.

투자자단체인 주식투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대주주 요건 유지는 돌고 돌아서 원위치로 돌아온 정책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여기서 끝내지말고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의 기를 살려주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증시에서 큰 악재 하나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라 연말 증시에서 부담이 줄었다고 본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업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하게 정부에 요청했던 대주주 요건 유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했다.

이경민 기자(sea_through@chosunbiz.com);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권유정 기자 (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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