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에 이은 이날 무죄 판결로 뚜렷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사망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경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유정의 범행 내용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빚었다.
의붓아들이 강한 외력으로 숨을 쉬지 못해 사망했고, 고유정이 이 사건 4개월 전인 지난 2018년 11월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의붓아들을 아끼는 남편의 태도에 적개심을 품게 됐다는 게 검찰 측 증거였다.
다만 이들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일 뿐 직접증거로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잠을 자던 남편의 신체에 의붓아들이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동시에 고유정의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 없이 고유정과 남편, 의붓아들만 있던 집에서 외력에 의해 숨을 쉬지 못한 채 사망한 이가 생겼는데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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