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3호 헌법 위반 주장
법무장관이 검사·외부전문가 지명하도록 한 규정
“징계청구자가 위원 지명…공정하지 않다”
헌법소원 판단 때까지 秋의 위원 지명 효력 중단 신청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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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택했다.
윤 총장은 4일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 지명 및 위촉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 결정시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총장 측 대리인은 이날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및 3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검사징계법 5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고, 차관도 위원을 맡는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각 1명이다. 총 7인의 징계위원 중 위원장인 장관과 당연직인 차관을 제외한 5명은 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이 규정들이 검찰총장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항들의 효력을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시까지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후 이 조항들에 따라 행한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지명 및 임명행위 효력을 헌법소원 결정시까지 정지해달라고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이 규정들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및 위촉하는 등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또 “이 법률 조항들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 대상이 된 총장이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아울러 “이 조항들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법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로써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하게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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