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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위 결론 못내…15일에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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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반 시작한 심의 오후 8시께 종료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총 8명 증인 채택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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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론이 미뤄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심의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심의에서 빠지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대행으로 지명했다. 또 다른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위원으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심의에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출석한 징계위원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심의에서 배제해달라고 기피 신청했다. 하지만 심 국장이 기피 심의에 참여한 뒤 본인은 스스로 빠지는 회피를 택했다.

    징계위는 오후 4시께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으나 이날 최종 결론을 내진 못했다. 징계위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갔던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또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징계위원의 면면이 공개됐으나 최종 결론이 미뤄진 상황이어서 향후 심의 기일에선 더욱 치열한 공방을 남겨 두게 됐다. 아울러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비롯해,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있어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매듭은 쉽게 풀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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