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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토씨 하나 안달랐다...‘정인이 추모’ 재탕삼탕 법안 쏟아내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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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 SBS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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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 ‘정인이’를 애도하는 분위기에 정치권이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달라”며 정치인들의 이른바 ‘숟가락 얹기’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5일 의사,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의심 상황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9년 20대 국회에서 최교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과 제안 이유와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7일 오후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44건이었다. 이 가운데 14건은 올해 들어 정인이 사건이 다시 관심을 끌면서 발의됐다. 아동학대·인권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법 만드는 게 장난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자기 페이스북에 “사건만 터지면 숙고 없이 언론 잠재우는 식으로 대책을 발표하면 현장은 더 힘들고,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는 정인이 추모 물결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인신공격, 마녀사냥으로 번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정인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부 맘카페에는 판사의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김성태 전 국회의원의 딸 채용 청탁 의혹에 무죄 판결을 내린 유명한 무죄 판사”라는 비난 글이 올라왔다. 정인이 양모 변호인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 카카오톡 등을 찾아내 “돈에 영혼을 팔아넘겼다” “악마 전담 변호인”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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