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재석 266명 중 찬성 264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정인이법의 일환으로 꼽히는 민법 개정안도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제915조 '자녀 징계권'을 제외시켰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존재했고,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정인이법이 통과된 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재석 2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44명·기권 58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이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중대재해법에 반대를, 정의당은 기권을 각각 했다. 류호정·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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