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실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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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089590)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 중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 매각 절차를 밟아 인수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정해진 인수 후보자가 투자하는 인수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게 된다. 통상 법원은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인정돼야 회생 개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몇몇 기업들과 유의미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게 이스타항공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데 부담을 느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지급금 1700억원과 체불 임금 250억원, 노사 갈등이 이스타항공 인수 리스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도 인수 기업에 큰 부담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의 책임을 묻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을 인수 의사를 밝히면 이상직 의원과 어떤 관계가 있냐며 여론의 관심이 쏠릴 텐데 인수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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