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선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의 혐의를 살인죄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인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억지로 강하게 손뼉을 치게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법원에 몰릴 것에 대비해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시민을 피해 미리 법정에 입장해 있던 양부는 공판이 끝난 뒤 법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빠져나갔다.
마스크를 쓰고 패딩 점퍼의 모자를 뒤집어 쓴 채로 법정을 나온 양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검은색 BMW 승용차를 타고 법원 경내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양부가 탄 차량에 발길질을 가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분노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버스에 눈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으로 치고 있다. 2021.01.13 박상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구속 상태인 양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시민들은 호송차 앞을 가로막으려다 경찰에게 제지되자 차량을 두드리거나 눈을 집어던졌다.
[김영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