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29일 “임 판사의 행위가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탄핵소추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 판사의 형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 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인은 임 판사의 1심 판결에 단순히 위헌적 행위란 표현이 있을 뿐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은 점을 들어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 판사가 다음달 28일 퇴직 예정이라 탄핵소추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 명백한데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탄핵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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