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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총 45년형…‘범죄수익 은닉’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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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범행 진지하게 뉘우치는지 의심 들어”

한겨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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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0년을 합치면 조씨의 총 형기는 45년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도널드푸틴’ 강아무개씨에겐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총 1억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강씨는 이 가운데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만 해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조씨는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지 의심이 들어 (조씨에게 유리한) 좋은 형을 선고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씨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일로 얻어진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런 진술에 비춰 (‘박사방’ 범죄수익인지)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된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조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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