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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퇴직 25일 앞둔 임성근 첫 탄핵소추안 가결…헌재 심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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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쳐 헌재 심판청구…헌재, 변론기일 진행

탄핵심판 신속 가능성…파면시 5년간 공무원·변호사 불가

뉴스1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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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송달하고, 소추위원인 법사위원들은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임 부장판사는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임기가 2월28일 끝나기 때문에 국회는 이날 바로 의결서를 헌재에 전달하기로 했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사건을 개시한다. 헌재는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임 판사 및 관계인들의 수사 및 재판기록 등본을 받아 탄핵 사유를 검토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사건이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이 의원 등은 탄핵 사유에 대해 Δ'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2월27일까지 81일 동안 3차의 준비절차와 17차 변론이 진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04년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 동안 총 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선 36명의 증인이 채택돼 2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고,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변론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선고 후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상태라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 거부를 하고, 공익법무관 등으로 재직하며 이미 변호사로 등록된 경우엔 변협에서 등록 취소를 검토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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