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등 18일까지 목록제출 해야
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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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시장복귀를 좌우할 회생절차를 본격화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는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행사를 못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이스타 항공은 지난달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 했다. 법원은 다음날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한 것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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