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첫 증인 어린이집 원장 "가죽만 남아 충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2차 공판 열려
언니는 정상등원, 동생은 안 나와
코로나 핑계, "의아하게 생각해"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2차 공판에서 정인양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증인으로 나선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번째 신고 이후 정인양이 등원한 10월 12일 정인양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기아상태로 보이는 등 충격적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A씨는 "율하 모습은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같았다"며 "오라고 손짓해도 다리를 달달 떨고 오지 못했고 좋아하는 과자를 줘도 반응이 없었다"고 울먹였다.

파이낸셜뉴스

입양 후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생후 16개월째에 사망한 정인양 입양 전후사진. fn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등원한 정인이, 너무 변해 충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첫 증인으로 나선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양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해 첫 번째 신고를 하기도 했던 A씨는 두 번째 신고 이후 한동안 정상등원을 하지 않던 정인양이 9월에 다시 등원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너무나 많이 변한 율하 모습을 보고 저만이 아니라 다들 너무 힘들어했다"며 "율하가 너무 많이 가벼웠고 무게감도 없고, 팔을 만져봤는데 살이 채워졌던 부분이 없어지고 가죽만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9월 23일 정인양 상태를 학대로 의심해 병원에 데려갔다. 당시 소아과 의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양부모 주거지에 동행 출동한 학대예방경찰관(APO)과 강서아동보호전담기관 직원이 "신체의 상처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정인이를 다른 병원에 데려갔고 끝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A씨는 마지막 신고가 이뤄진 뒤 10월 12일 정인이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A씨는 "10월에 온 율하는 심각했다"며 "맨발이었고 손과 팔이 너무 차가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엔 병원에 데려가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이 그 이유를 캐묻자 A씨는 눈물을 쏟았다. 다만 A씨는 "왜 말도 않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냐"고 발언한 부모의 항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한 10년, 원장으로 일한 6년 간 해당 사건 외엔 아동학대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엄벌을 바라는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fn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던 정인이의 비극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동보호전담기관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 주요 정보 정리. fnDB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