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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퇴임 이틀 앞두고... 헌재, 26일 ‘탄핵 심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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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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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반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여당은 재판 결과와 별도로 재판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이달 28일 자정까지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퇴임 이틀 전 첫 재판을 열기로 결정한 것은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에라도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들의 대리인으로는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명이 선임됐다.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한 대리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의 변호인이 자원했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됐다.

    변론기일에는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다. 재판장이 직접 임 부장판사를 심문할 수 있다.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이후 헌재가 임 부장판사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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