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 사진 |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 실험결과를 숨기거나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뇌물공여죄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9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 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상무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식약처 직원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75만여원을 명령했다.
인보사는 국내 첫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2019년 3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조 이사 등은 당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실험결과를 삭제하거나 허위 내용을 적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회 평가위원들을 속여 총 11차례에 걸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8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부서에서 인보사 관련 업무를 하던 김씨에게 7차례에 걸쳐 175만여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조 이사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행정관청의 출원에 의한 인허가를 할 때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전제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행정관청이 충분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하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조 이사 등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유전차 치료제를 허가한 경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더 철저하게 점검해야 해야 했다는 것이 법률적 평가”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만 “인보사 개발 중 비공식적으로 편의를 받기 위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액수를 불문하고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은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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