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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카드사, 이스타항공 항공권 환불금 고민 한시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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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카드사들도 덩달아 항공권 환불금에 대한 고민을 한시름 덜어낸 분위기다. 지급명령 신청을 낸 6개 카드사 중 3개 카드사가 승소 판결을 받아 환불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고, 환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승객들의 채권 신고가 개시되면서 카드사를 향한 민원도 사그라졌기 때문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에 항공권 취소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낸 6개(롯데·하나·삼성·신한·KB국민·BC카드) 카드사 중 롯데·하나·삼성카드는 지난해 11월 말~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이 항공권 취소대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스타항공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그대로 종결됐다.

조선비즈

법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에 사무 가구 일부만 남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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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카드사는 지난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항공권 환불금을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에 냈다.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자 카드사들은 일단 항공권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한 후 그 대금을 향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받아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대로 손실 처리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카드업계가 못 받은 항공권 취소대금은 총 80억원가량이다. 카드사별로 적게는 약 4억~5억원, 많게는 20억원 수준이다.

이스타항공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대부분 카드사에 이의 제기를 했고, 이는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전환했다. 이 중 일찍이 소송에 돌입한 롯데·하나·삼성카드 등 3개사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신한·BC카드는 한두 차례 정도의 변론기일을 가졌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이스타항공 측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도 하지 않아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스타의 향후 채무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통상 90%로 감면하고, 10%는 1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카드사로부터도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의 채권 신고도 시작됐다. 법원은 신고된 채권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회수할지 결정한다. 여행사들은 현재 환불을 받지 못한 승객들을 상대로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각 항공권에 대한 실제 채권자인 고객은 다음 달 4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채권 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고객들은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 등을 구비해 채권 신고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카드사에 빗발쳤던 이스타항공 관련 환불 민원 이슈도 해소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대카드도 현재 채권 신고를 준비 중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는 지난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이스타항공은 채권·주식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채권 신고가 끝나면 법원은 다음 달 5일부터 25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 기간을 거친 뒤 5월 20일까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해당 회생계획안이 투표를 거쳐 인가되면 그때부터 계획안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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