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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웨이브를 서비스하는 SK텔레콤(017670)에 이어 통신3사 모두 정부와 저작권료 분쟁을 벌이게 됐다. 이미 웨이브·티빙·욋챠 등 국내 OTT 3사는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1일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5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이 승인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나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음저협에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기준인 2.5%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이 맞는 사용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음저협에서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않고, OTT 사업자들에게 부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시즌’과 ‘U+모바일tv’라는 OTT를 제공하고 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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