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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이번엔 얼마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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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최임위에 심의 요청

    내년도 6.1% 이하 인상 땐

    5년 인상률, 전 정부보다 낮아

    노동·시민사회 “대폭 올려야”

    [경향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5%)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듬해 최저임금은 전년 3월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월5일 확정된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논의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이 3년째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첫 2년인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 10.9%로 고공행진하다 2020년 2.9%, 올해 1.5%(8720원)로 급락했다. 올해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경영계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하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319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5.6%에 달해 역대 2번째로 많았다”며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 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임위에서 2.1% 삭감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기업 영업이익이 ‘대박’을 터뜨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5월 모두 임기가 끝나는 공익위원 교체, 공익위원의 노사정 공동 추천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박준식 최임위원장을 비롯한 현 공익위원 대부분을 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노총은 아직 구체적인 인상요구안은 밝히지 않은 채 “최저임금연대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연평균 인상률이 최소한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 때(7.4%)보다 0.3%포인트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3% 오른 9270원은 돼야 5년간 연평균 인상률 7.5%에 턱걸이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18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산입범위 확대’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6.3% 인상돼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내부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그간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 추천해왔지만 2018년부터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추월한 민주노총이 올해부터 5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관계자는 “위원 추천 문제로 공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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