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뒤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기소한 두 사람의 주거지가 서울임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냈다.
앞서 현직 검사인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 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요청을 한 바 있으나, 이 지검장은 출석을 거부했다. 그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