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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탄핵 소추’ 임성근 재판부 “헌재에 기록 송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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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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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이 사건기록을 헌재로 보내지 않아,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미뤄져 왔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에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을 언급하며 그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심리로 이날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쪽과 탄핵소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필요한 기록은 헌재에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쪽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담긴 1심 재판 기록 등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결정을 미루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의 경우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있었을 때 바로 송부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관련 당사자 쪽에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송부를) 보류하는 상황이었다”며 탄핵 절차와 관련없는 자료 등 임 전 부장판사의 의견을 받아 헌재에 기록을 송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12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1심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위헌”이라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권한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한 바 있다.

탄핵 소추 이후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나자 검사들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으로부터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남긴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 전 부장판사 1심 판결 이후) 관련 사건 1심 판결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 등 법리적 변화가 있었다”며 임 전 부장판사와 같은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최종 진술 때 상세히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 전 국정원장도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미행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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