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양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상속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최대 주주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직접 보유지분(1.6%) 뿐 아니라 삼성물산(5.0%) 삼성생명(032830)(8.5%) 등 간접 지배지분도 보유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보유 계열사 지분과 상관 없이 그룹 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상속에 따른 계열 분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식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11조원으로 2021~26년간 연부연납할 예정”이라며 “지분 보유한 계열사들이 2020년말 수준의 배당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배당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총 4조9000억원(삼성전자는 3년에 1회 특별배당 가정)으로 부족 분 6조1000억원에 대한 해결책은 일부 보유지분 처분, 계열사 배당지급 확대, 대출 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주식 지분 등을 담보로 11조원의 대출이 가능하기만 한다면 일단 상속세를 납부하고 배당수입을 통해 변제할 수도 있다”며 “지분처분 없이 배당수입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배주주별 개인차는 있지만 최장 15년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도 추가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가가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 확대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상속세 납부 개시에 따라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지배주주 일가 지분보유 계열사들의 배당금 지급 확대”라며 “특히 배당수입이 가장 크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배당재원에도 영향을 주는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담보대출 가능 규모에 따라 보유지분 처분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삼성에스디에스(018260),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삼성화재(000810) 지분을 처분시 2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부회장은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배주주 일가의 부족분은 3조9000억원”이라고 했다. 여기에 삼성생명 지분까지 처분(이 부회장 제외)해도 부족분은 여전히 2조2000억원에 이르며 대부분 홍라희 전 관장 몫이라고 설명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상속가액 상승도 반영될 수 있다. 상속가액 대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가는 각각 31%, 19% 상승했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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