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에서 "이 재판의 본질은 법 집행기관이 국민에게 위법한 법 집행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재판의 본질은 김학의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위법한 집행을 했는지를 가리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이 검사는 공수처만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했을 때 처분권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라며 "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법조계 용어가 아니라 공수처 내규 정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검사의 변호인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규원 피고인은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금지된 시기는 2019년 3월로, 봉욱 변호사가 대검 차장으로 재직하던 때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 관계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정리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어 "심야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고인에게 완전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15일 열린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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