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LH 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LH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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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고 다주택자를 승진에서 제한시키기로 하는 등 고강도의 자체 혁신안을 내놨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제한대상에 퇴직 직원이 보유한 주택도 추가해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부 쇄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LH 직원들을 중심으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LH 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을 포함한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LH는 작년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LH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업무 불공정 의혹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및 매입기준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입찰·심사 과정의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
이 밖에도 다주택자·투기행위자에 대해 승진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온정 기자(warmhear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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