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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토킹·음주운전에 절도까지…나사 풀린 인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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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인천경찰청 청사.|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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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과 음주운전에 이어 동료 결혼식 축의금까지 훔치는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동경찰서 A지구대에서 근무하는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의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음주운전 경위와 이동거리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삼산경찰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50대 B 경위는 동료 경찰관의 결혼식 축의금 봉투를 훔쳤다가 직위해제됐다.

B씨는 지난 16일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의 결혼식 축의금 봉투 3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근무한 지구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B씨가 축의금 봉투를 가져가는 영상이 촬영됐다. 삼산경찰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인근 계양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을 10분 넘게 쫓아간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C 경사가 붙잡혔다. C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를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도 술에 취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D경감이 여고생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며 치근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구대 소속 E 경위(56)를 해임 처분했다.

E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E씨는 112로 들오온 신고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눈치채고, 아들에게 전화해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줬다.

E씨는 또 사건 발생 다음 날 다른 팀원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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