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오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시작하면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피신청을 했다”며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지난 17일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단죄하겠다’고 발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는 특혜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이날 기피신청 기각에 따라 임 전 차장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계속 진행된다. 변호인 측은 “(기각은) 전적으로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에서 6연속 무죄를 깨고 첫 유죄 선고였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도 논란 중심에 서기도 했다. 대법원은 ‘한 법원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그를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고,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