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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목)

경기도, 종합감사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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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 경징계 요구

도 “적법한 감사 거부는 반 헌법질서 행위” 비판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오른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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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17일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은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감사도 거부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올 4월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지난 5월2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사전 조사를 위해 직접 남양주시를 방문, 제출되지 않은 법령위반 의심사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더욱이 남양주시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도 제출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사전조사 기간 도에 사전 협의·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감사대상 공무원의 감사장 출입을 막아 대면조사를 못하도록 사전조사 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

특히 조광한 남양주시장 본인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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