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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27일 열린 ‘빈용기 및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신한은행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협약식에서 진옥동(오른쪽) 신한은행장과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신한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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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 6월 설립된 COSMO는 이 제도 수행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COSMO의 보증금 관리 시스템, 소비자 전용 보증금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또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쏠(SOL)’에도 같은 기능을 추가해,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을 돌려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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